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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17가단132046
하자보수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서울 성동구 C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대지면적 129㎡, 지상 4층, 건축면적 77.28㎡, 연면적 248.64㎡,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있어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 당시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시공자와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2014. 5경 E의 부탁으로 원고를 건축주로, 피고를 설계, 감리자로 하고, 계약금액을 600만 원(감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건축물 설계, 감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E로부터 설계용역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명의로 2014. 6. 5. 작성ㆍ제출된 착공신고서에 공사시공자로 원고가,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고, 설계도급비용으로 600만 원, 감리도급비용으로 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을 제2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는 공사감리를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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