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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0.25 2011고정366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C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C건설 주식회사는 2001. 6. 13. 당진군수로부터 당진군 D 외 7필지 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현장의 책임자로서 위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2001. 6. 12.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철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내부 마감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6층 602호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사 중지 명령에 위반하고 공사감리를 받지 아니하고 내부 마감 공사를 하여 주택법건축법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공사중지 지시, 확인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공사중지명령 위반), 건축법 제110조 제4호 가항, 제25조 제1항 전단(공사감리자 미지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98조 제12호, 제91조(공사중지명령 위반),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전단(공사감리자 미지정)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사 중인 건물의 관리를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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