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C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C건설 주식회사는 2001. 6. 13. 당진군수로부터 당진군 D 외 7필지 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현장의 책임자로서 위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2001. 6. 12.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철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내부 마감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6층 602호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공사중지 지시, 확인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공사중지명령 위반), 건축법 제110조 제4호 가항, 제25조 제1항 전단(공사감리자 미지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98조 제12호, 제91조(공사중지명령 위반),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전단(공사감리자 미지정)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사 중인 건물의 관리를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