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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388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5410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5. 9. 1. ‘B는 원고에게 21,464,730원과 그 중 19,971,95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5.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51229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탈퇴, 자격 상실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청산금 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6400호로 ‘위 가압류 결정에 의한 이 사건 채권 중 27,794,107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5,096,752원은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 32,890,8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금액이 374,657,657원인데, 피고가 B의 근저당채무 427,486,412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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