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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4345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추심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자신이 그 소유의 귀금속 12점 등을 절취한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5988호로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 30,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는 한편, 2015. 1. 23. 같은 법원 2014카단6871호로 그 청구금액을 30,500,000원으로 하여 위 C가 그 변호인이던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가압류결정은 2015. 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2015. 2. 27.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같은 법원 2015타채2252호로 청구금액을 32,956,713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30,500,000원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456,713원은 이를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들어,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추심금 32,956,71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추심금 청구가 이유 있으려면, C가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28.에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2,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약정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C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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