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차515), 위 법원은 2019. 4. 4. ‘C는 원고에게 135,398,477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526,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4. 15. C에 송달되어 2019. 4.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19. 4. 25. 창원지방법원 2019카단10838호로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가 생산한 제품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청구권 중 청구금액 135,398,447원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9. 4.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7. 18. 창원지방법원 2019타채106871호로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9카단10838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 중 135,398,447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C가 생산한 제품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청구권 중 6,046,718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7.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C는 2019. 8. 1.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5호증,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