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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519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븐오션스 주식회사(이하 ‘세븐오션스’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 채권90,234,742원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3408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세븐오션스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각 30,000,000원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958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94,708,52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6369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세븐오션스의 피고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이하 ‘티켓몬스터’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473,778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6. 16.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세븐오션스에 대한 자신들의 채무액 전부를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3-2, 을가2, 3, 4-1, 5-1, 5-2, 을나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븐오션스가 피고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이하 ‘포워드벤처스’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은 29,392,991원이고, 피고 티켓몬스터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은 6,792,000원인 사실, 피고들은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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