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븐오션스 주식회사(이하 ‘세븐오션스’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 채권90,234,742원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3408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세븐오션스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각 30,000,000원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958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94,708,52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6369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세븐오션스의 피고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이하 ‘티켓몬스터’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473,778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6. 16.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세븐오션스에 대한 자신들의 채무액 전부를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3-2, 을가2, 3, 4-1, 5-1, 5-2, 을나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븐오션스가 피고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이하 ‘포워드벤처스’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은 29,392,991원이고, 피고 티켓몬스터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은 6,792,000원인 사실, 피고들은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