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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19가합21106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797,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차전163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채권자(원고)에게 203,833,983원 및 그 중 203,615,553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위 지급명령결정 정본 최후 송달일(2018. 12. 1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2.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대구지방법원 2019타채105563호로 위 지급명령 상의 채권 및 독촉절차비용을 청구채권,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반환청구채권 중 청구채권에 이르는 돈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4. 23. 위 법원으로부터 203,833,983원(원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1,622,024원을 압류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9. 4. 26.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8. 7. 31. B와 사이에 피고가 B로부터 2014. 12. 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차용한 돈 중 미반환 금액 원금 165,000,000원, 이자 8,797,416원 합계 173,797,416원을 2018. 9. 3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채무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215,237,577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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