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B’라는 상호로 환경플랜트 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7. 1. 10. 부산지방법원 2017카단64호로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제작 관련 채권(제적대금, 물품대금, 계약금, 거래대금 등,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6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7. 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A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차10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7. 3. 6.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4178호로 ‘이 사건 채권 중 60,000,000원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79,986,632원은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로서 139,986,632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을 받기 이전에 A과의 거래에 따른 정산을 모두 마쳤고, 이후에는 달리 거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기업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