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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구단11252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특수전사령부 특수전교육단 소속으로서 근무하다가 2012. 9. 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 5. 부대에서 시행하는 정기 훈련(강하) 도중 바람이 심하게 불어 정상적인 착지를 못하고 무릎을 땅바닥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11.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후방십자인대 파열 의증 진단을 확진된 진단명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의증 진단 자체만으로도 후방십자인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한 것을 보아도 염좌가 아닌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우측 무릎 부분과 관련하여, 군 입대 전에 진료 받은 내역이 없고, 전역일부터 이 사건 등록신청일까지 역시 진료 받은 내역이 없으며, 오로지 군대에서 진료 받고 치료 받은 내역만 있다.

(2) 즉, 원고는 2012.6.5.부대에서시행하는정기훈련(강하)중무릎이땅바닥에부딪치는사고를당하여2일이지난 2012.6.7.국군수도병원에서진료를받은결과,후방십자인대손상의진단을받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안정가료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국군대구병원으로 전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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