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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5구단168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3. 7. 9. 의병전역한 사람으로, 2012. 2.경 혹한기 행군 도중 오른쪽 발목을 접질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거골 골연골 병변(변연절제술)’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의무복무자로서 입대 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악화된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9. 기각재결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교시절 발목을 접질린 일과 이 사건 상이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상이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군 공무수행인 2012. 2.경 혹한기 행군에서 입은 부상 때문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오른쪽 발목 부분과 관련하여, 국군수도병원의 2012. 7. 27.자 외래기록상 고등학교 때 축구하던 도중 오른쪽 발을 접질려 통증이 있었다는 기재가 있으나, 군 입대 전에 진료 받은 내역은 없고, 군대에서 진료 받고 치료 및 수술 받은 내역이 있다.

(2) 즉, 원고는 2012. 2.월 혹한기 훈련도중 오른쪽 발을 접질러 깁스를 1주 정도 하였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쪼그려 앉으면 발목에 통증이 있어 2012. 7. 27.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국군수도병원에서는 2012. 8. 31. 원고에게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의무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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