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6.09 2016누6758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특수전사령부 특수전교육단 소속으로서 근무하다가 2012. 9. 3.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5. 부대에서 시행하는 정기 훈련(강하) 도중 바람이 심하게 불어 정상적인 착지를 못하고 무릎을 땅바닥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1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상이가 우측 슬관절 염좌이고, 원고의 신청 상이인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파열’은 확진이 아닌 의증 진단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2. 6. 5. 사고 발생 후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구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해 장기간 입원치료도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상이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우측 무릎 부분과 관련하여, 군 입대 전에 진료 받은 내역이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