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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270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4. 입대하여 2007. 5. 23.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6. 20.경 야간교육 참석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쇠철판에 우측 무릎을 부딪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의증 우측 슬관절 통증 및 의증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상이가 의증에 불과할 뿐 확진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야간교육을 위하여 사물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곳을 이동하다가 쇠철판에 우측 무릎을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입은 것이다.

나아가 ① 신병교육대 야간훈련은 군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야간 훈련을 위한 이동 또한 교육관들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야간에 병사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장애물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하였던 점, ③ 원고가 부상 직후 제208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군의관들이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의증’이라는 추상적인 진단을 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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