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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5667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F은 각 794,15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8.부터 2017.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I(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J의 자녀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4. 7. 4. 사망하였고, J과 원고, 피고들이 피상속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014. 7. 28. 유증을 통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2, 6, 7, 8, 10, 11, 12, 13, 15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상속인은 2010. 12. 2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토지를, 같은 날 피고 C, E에게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토지를 각각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 부족이 생겼으므로,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 취지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구한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4. 7. 4.로부터 2년이 도과한 2016. 7. 21.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사실을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상속인은 사망 이전에 인천 중구 K 답 545㎡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1984년경 인천 중구 L 대 462㎡, M 대 582㎡, N 답 659㎡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원고에게 많은 현금을 증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이 생겼으므로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 취지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구한다. 2) 피고들은 피상속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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