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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5가합59746
유류분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67,035,379/4,072,093,2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0. 17.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배우자로 1961. 5. 24. 혼인한 E가 있었고, 망인의 자녀인 직계비속으로 원고들, 피고(C) 및 F, G, H가 있었다.

나. 한편 피고는 1987. 11. 25. I와 혼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2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망인 생전에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및 가액반환을 구하고,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한다.

3. 유류분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 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아래와 같은 재산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1,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 감정평가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인천 부평구 K 대 293.2㎡(피고는 2015. 12. 8.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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