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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9 2018가단20109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1999. 8.경 원고에게 개인택시 구입비로 5,000만 원을, 2013. 10. 17. 피고에게 73,091,408원을 각 증여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와 피고도 따로 상속재산을 받거나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과 현금을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아 특별수익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므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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