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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51849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2. 5.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998. 2. 20. 재혼)와 망인의 자녀(전처와 사이의 자녀)인 피고, D, E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상속분은 3/9, 피고의 상속분은 2/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현금을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아 특별수익을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써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 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참조 . 한편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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