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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1 2019가단63292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성시 E 답 4,782.9㎡ 중 각 14,956,836/177,445,590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8....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G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와 피고들을 두었는데, 피상속인은 2011. 3. 22.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9. 12. 11. 피고에게 안성시 E 답 4,782.9㎡(이하 ‘E 토지’라 한다)를 유증하였고, 2011. 12. 28.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안성시 H 전 582㎡(이하 ‘H 토지’라 하고, E 토지와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존재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및 G의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다.

내역 성명 관계 법정상속분, 분수(P) 유류분율 (Q) 유류분 비율 (P×Q) 상속인1 G 배우자 3/11 1/2 3/22 상속인2(원고) A 직계비속 2/11 1/2 2/22 상속인3(원고) B 직계비속 2/11 1/2 2/22 상속인4(원고) C 직계비속 2/11 1/2 2/22 상속인5(피고) D 직계비속 2/11 1/2 2/2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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