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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7 2016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22:00 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해당화 길 3 길에 있는 영 훈 영양 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관령로 187에 있는 알펜 로제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5. 30.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2016. 5. 29.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된 적이 있는데 당신이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E 파출소 경사 F에게 B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0. 대관령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2016. 5. 29.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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