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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2:3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도 예로에 있는 주점 ‘ 지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1. 4. 02:40 경 여주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순찰 중이 던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 차하게 되자, 경찰관들이 다가 오기 전 조수석에 탑승한 군대 동기 B에게 ‘ 내가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크게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대신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여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같은 경찰관 I에게 B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군대 동기로, A가 제 1의 가항과 같이 2017. 11. 4. 02:38 경 여주시 도 예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11. 4. 02:40 경 여주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여주 경찰서 G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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