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04: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오동동에 있는 고려 주차장에서 그 무렵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8. 6. 6. 05:03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위 주유소로 들어가던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축구 모임에서 알게 된 후배 B에게 전화하여 “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 가 와서 운전하였다고
해 라,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다” 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8. 6. 6. 05:5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경장 H에게 자신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6. 05:50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