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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1 2018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8.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05: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박물관 인근 456 지방도로를 대관령 쪽에서 강릉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커브 구간이 많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4 세) 공동 피고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복장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에 평창군 대관령 면 황태 덕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에, 강릉시 F 멘 션 주차장에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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