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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1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2016. 6. 4. 06:35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통세 골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6. 4. 06:3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그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B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7:00 경 B이 광 덕 풍세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자필 ‘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4. 06:3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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