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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05800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청구 등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 ~ 8면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분양대행 용역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총 62호실 중 계약금 10%가 납부되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요건이 충족된 총 55개 호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총액은 2,828,926,420원인데, 피고 C은 원고에게 876,687,500원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피고 B은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업무를, 피고 C은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업무를 이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합계 2,147,462,812원{= (2,828,926,420 - 876,687,500) × 1.1}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가) 분양대행계약 해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제2조 제6항에 따른 목표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단, 최초 지정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70%까지는 예외로 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13조 제2항 제2호), 피고 C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10%가 납부된 경우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나, 분양률이 50% 초과 60% 이하인 경우 분양대행수수료의 50%를 유보하고(제4조 제1, 2, 4항),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지급을 유보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제4조 제5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2017. 2.경 기준 이 사건 건물 중 분양계약이 체결된 호실은 64개(3,022평 로 면적 기준 분양률은 약 56.2%이고, 그 중 계약금 10%가 완납된 세대는 41개 호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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