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74,340원과 그 중 61,876,800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29.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B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분양 홍보대행업무를 원고의 인력을 투입하여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 중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분양대행수수료 및 목표 분양률) 구분 수수료 비고 숙박시설 분양률 50%미만 50%~70% 70%~90% 90%이상 비고 실별 공급가액 기준 VAT별도 수수료 8% 10% 11% 12% 달성시 소급적용 인센티브 누적분양률 30% 50% 70% 90% 100% 비고 달성월 D 6월 D 10월 D 14월 준공시 준공시 금액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D는 계약체결월의 말일, 분양호실수 기준 ① “을(원고, 이하 같다)”의 분양대행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다.
② 분양대행수수료는 계약시 50%, 1차 중도금 입금시 50% 지급한다.
③ “을”은 실제 계약 체결(계약금 전액 납부 및 계약서 발부)된 세대에 한하여 수수료를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월 말에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청구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판촉 및 분양관련 비용 부담)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1. 분양대행계약체결 및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제4조에 의한다)
2. 월간 광고비 1.25억원(12개월간 총 15억원 지급)
3. “갑”은 본조 1항 1호의 광고비를 “을”에게 매월 1일 선지급하며, “을”은 광고비 사용내역을 “갑”에게 제출한다.
4. 분양사무소 내 “갑”의 소속직원 인건비
5. 분양사무소 관리, 운영비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