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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35059
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1조 본 계약은 갑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을이 분양대행업무를 신의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② 본 용역의 대행수수료는 세대당 분양가격의 0.7%(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대행수수료에는 모든 경비가 일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4조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12. 8. 20.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분양실적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을은 이 계약 체결 후 용역착수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2차 제안서(P/T자료)에 제시한 아래의 매월 단위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구분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세대수 20 50 70 50 제7조 ① 갑의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분양계약 체결 및 대금수납

2. 분양대행용역 지휘감독 및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제8조 ① 갑이 부담해야 할 사항

1. 분양대행수수료

2. 을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장소(공가세대) 제공

3. 분양사무실 시설관련 관리비 등 제11조 ① 본 용역계약의 총 용역대금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개별 세대의 분양가격에 제3조 제2항의 대행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을은 용역계약 체결 익월부터 매월 5일까지 월 단위로 갑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한다.

이때 을은 매월 말 기준 분양계약이 체결된 세대의 분양가격에 대행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청구하고, 잔여 40%는 잔금 또는 중도금 완납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매월 5일까지 청구하기로 한다.

③ 갑은 청구내역을 검토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잔금 완납 전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제2항에 따른 잔여 40%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은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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