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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나204687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과 제4행 사이(박스 제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분양대행변경계약서 2017. 8. 25. 체결된 원고와 피고 간의 분양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분양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 ① 계약률 60%까지(92세대) : 세대 당 4백만 원 ② 계약률 60~80%(31세대) : 세대 당 7백만 원 ③ 계약률 80% 초과(30세대) : 세대 당 1천만 원 단, ③항의 세대 당 1천만 원 적용은 계약률 80%를 2018. 3. 31. 이전까지 달성 시로 하며

3. 31.까지 계약률 80% 미달 시에는 세대 당 7백만 원으로 적용한다

2.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추진하여 계약이 체결된 세대는 수수료 지급에서 제외하나 계약률에는 포함한다.

3.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비율은 계약완료(분양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으로 정함)시 70% 지급, 1차 중도금 입금 시 30%로 한다.

기타사항

1. 상기 수수료의 변경 이외의 사항은 기존의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본 계약은 2018. 4. 7.까지로 하며 유효기일에 원고와 피고 상호 조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피고의 판단으로 직접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피고가 직접분양할 경우 원고는 이의 제기 없이 피고의 직영체제에 적극 협조한다.

3. 상기 수수료 변경 내용은 최초 계약(2018. 1. 8.계약)건부터 적용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3.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대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박스 제외)의 “라.”를 “마.”로 고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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