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나주시 C 외 2필지 지상 D 건물(오피스텔 96세대 및 상가 8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미계약분 오피스텔 94세대 및 상가 8개 호실에 대하여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제1조(분양업무의 위임 및 대행)
2. 피고는 홍보 및 분양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각 조항에 명시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분양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계약기간)
1. 이 사건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2. 계약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피고는 원고의 분양 실적을 평가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5조(목표분양률 및 분양수수료 지급조건)
1. 피고는 원고에게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세대 당 900만 원, 상가에 대하여는 1개 호실 당 분양가의 7%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2.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조건 1) 오피스텔은 전체 분양금액 중 계약금 10%가 입금되었을 때 100% 지급한다. 2) 상가는 전체 분양금액 중 계약금 10%가 입금되었을 때 50%, 중도금 10%가 입금되었을 때 50%를 지급한다.
5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월1회 정산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관련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10세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