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186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7,382,907원 및 그중 26,807...

이유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의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망인은 위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는바, 그 연체원리금은 2016. 10. 19. 현재 총 27,382,907원(= 원금 26,807,054원 이자 503,464원 수수료 72,389원)이고, 그 연체이율은 연 29.9%이다.

다. 망인은 2016. 8.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딸인 피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0. 5.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148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8.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채무로서 망인의 신용카드대금의 연체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고, 따라서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의 연체원리금 27,382,907원 및 그중 원금 26,807,054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