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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5312113
지급명령신청
주문

1.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C, D, E에 대하여는 2016. 8. 11.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498호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에 대하여는 2016. 9. 12.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88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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