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3030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13,067,478원 및 그 중 710,811...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피고는 망 B로 본다)과 망 B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6020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