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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5161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74,850,701원 및 그 중 2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B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A, C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느단16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5. 4. 14.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74,850,701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0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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