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 3.경부터「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취약계층 등을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위 사업 공고일인 2012. 1. 20. 이전에 이미 위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마치 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2. 3. 9. 피해자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가.

근로자 E 관련 사기 및 보조금부정수급 피고인은 2012. 5.경 근로자 E을 2012. 4. 23.경부터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E을 위 일시에 신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ㆍ첨부하여 위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소속 경제정책과 담당 공무원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11. 9. 15.경 이미 위 공장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이었고, 2012. 4. 23.경 신규 채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5. 10.경 인건비 지원명목으로 256,480원을 B 명의 제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182,950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