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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577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9,465,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5. 11.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B의 지위 피고 A은 자원광물 도소매, 자원광물개발,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C Co. Ltd.(변경 전 명칭 D Co. Ltd., D, 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고, 피고 B은 D의 국내 에이전트다.

나. 이 사건 역청탄 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서부발전은 2010. 7. 15.경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에너지 익스체인지 유한회사(ENERGY XCHANGE PTE. LTD., 이하 ‘에너지 익스체인지’라 한다

)와 사이에 에너지 익스체인지가 2010. 8.경 피고 서부발전에 역청탄 12만 톤( /- 10%)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역청탄 공급계약[BITUMINOUS COAL SALE AND PURCHASE CONTRACT (KOWEPO-COAL-2010-SP-04-07), 이하 ‘이 사건 역청탄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는 2010. 8. 26.경 피고 서부발전의 승인 하에, 에너지 익스체인지로부터 이 사건 역청탄 공급계약을 양수하였다.

D는 2012. 6.경까지 이 사건 역청탄 공급계약 중 역청탄 6만 톤(이하 ‘이 사건 미이행 역청탄’이라 한다)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3) 피고 서부발전과 D는 2012. 6. 5.경 이 사건 미이행 역청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역청탄 공급계약서 제7조의 CFR 조건 CFR 조건(Cost & Freight; 운임포함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도착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의 가격[price(CFR)]을 태안항에 하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Kg당 4,700Kcal의 열량을 내는 석탄 1톤당 미화 69.50달러로 변경하고, 제10조의 납기(delivery)를 2012. 9.말까지 태안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역청탄 공급계약 부록 합의’라 한다

). 다. 피고 서부발전의 이 사건 신용장 개설 의뢰 1) 이 사건 역청탄 공급계약서 제9.02조에 따라 D는 피고 서부발전에, 신용장을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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