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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2가합98305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G[‘A 주식회사’, ‘주식회사 H(I CO., LTD.)’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

]가 2010. 6. 30.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새로이 설립된 회사로서 위 분할에 따라 G로부터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사업 및 건설사업 등의 사업부문 일체를 포괄이전 받았다. 2) 원고 B 주식회사는 1979. 2. 19.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4. 3.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회사로서 산업용 가스제조 및 공급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원고 C 주식회사는 1985. 9. 19. ‘K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0. 3.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회사로서 가스보일러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4) 원고 D 주식회사는 1987. 12. 30. 설립된 회사로서 적산 열량계 및 전력계 제조ㆍ판매, 조정기 제조ㆍ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표지 사용행위 등 피고는 L 주식회사가 2009. 10. 1.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날 사업목적에 ‘지주사업’을 추가하고, 그 상호를 ‘E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으며, 2010. 10. 4. 위 상호를 ‘E 주식회사(F CO., LTD.)’(이하 위 상호 중 ’E‘ 부분을 ’이 사건 국문 표지‘, ’F‘ 부분을 ’이 사건 영문 표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표지‘라 한다)로 경정하는 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상호와 자신의 영업에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열분리의 경위 등 1 한편 M그룹으로 알려진 일단의 기업집단은, 원래 N 주식회사가 그 모기업으로서 사원 모집 광고를 M그룹 전체의 명의로 동시에 수행하거나 각 소속 회사 상호간 인사이동을 하는 등으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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