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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60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9. 중국에 있는 �양쉬핑(Shunyang Shipping Co., Ltd.)과 ‘우양스털링'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운임: 미화 00달러/톤 인천항 화물, FIOST 조건으로, 1개의 항구에서 1개의 항구로(USD MT FR INCHEON CGO 'ON FIOST' BSS 1/1), 미화 00달러/톤 부산항 화물, 위와 같음(USD MT BUSAN CGO ON FIOST BSS 1/1)

8. 선적/적부/양하는 용선자가 실시하고, 선장이 감시한다.

그리고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위험도 용선자가 부담한다

(L/S/D ARRANGED BY CHTR, SUPERVISED BY MASTER, AND ANY RESPONSIBILITY/RISK TO VESSEL/CARGO WILL BE TAKEN BY CHTR). 15. 기타 모든 사항은 GENCON 1994년 개정 용선계약서에 따른다 OTHERS AS PER GENCON 94'REVISED C/P . 나.

부산에 위치한 주식회사 경부철강 이하 '경부철강'이라 한다

)은 엘지인터내셔날(LG International S'PORE Pte., Ltd.)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민메탈즈(Minmetals Yingkou Medium Plate Co., Ltd. 로부터 두께 9mm 부터 120mm 까지의 열간압연 합금강판 2,066개 중량 5,059.638톤,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를 미화 3,293,513.45달러에 부산항에서 인도받는 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다. 민메탈즈는 �양쉬핑에 바위취안항(BAYUQUAN PORT 에서 부산항까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해상운송을 의뢰하였고, 2012. 4.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선적지시서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선박의 선창에 선적되었다.

이때 민메탈즈가 다른 철강업체 등에 보내는 철판들도 수량만 다를 뿐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선적지시서에 따라 이 사건 화물과 함께 이 사건 선박의 선창에 선적되었고, 그 직후 실시되어 작성된 검수증서에도 위 선적지시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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