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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2가합17953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00,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고무제품 등을 제조, 수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각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 시설 제작, 시공,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란의 나간 엔지니어링 앤드 콘트랙터스(Nargan Engineering & Contractors, 이하 ‘발주처’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소각로(이하 ‘이 사건 소각로’라 한다) 2대를 피고로부터 합계 1,080,000,000원에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물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물품 공급계약서 B(이하 “갑”)와 (주) 세신환경산업(이하 “을”)은 B가 수주한 이란 THERMAL OXIDIZER PACKAGE 2식(이하 “패키지”라 함)의 설계, 제작, 설치/시운전, SUPERVISION, 패키지 운전 교육, 사후관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물품

1. 계약물품은 갑이 이란의 NARGAN ENGINEERING & CONTRACTORS로부터 수주한 LORESTAN PETROCHEMICAL CO. LTD.와 MAHABAD PETROCHEMICAL CO. LTD.에 각각 공급되는 THERMAL OXIDIZER PACKAGE 2식을 칭한다.

제4조. 계약금액과 대금의 결제

1. 갑과 을 간의 계약금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LORESTAN PETROCHEMICAL CO. LTD.: 오억오천만 원(₩550,000,000)

나. MAHABAD PETROCHEMICAL CO. LTD.: 오억삼천만 원(₩530,000,000)

2. 대금의 결제방법은 현금으로서 아래와 같이 한다. 가.

LORESTAN PETROCHEMICAL CO. LTD. (1) 10%: 을의 10% 선급금 지급 보증서 발급 및 갑에게 제출 후 지급. 발급 및 제출일자는 추후에 약정한다.

(2) 20%: 을의 하도업체에 대한 영문 발주서, PROFORMA INVOICE 또는 발주계약서에 대한 사본과 서울보증증권의 보증서 20% 발급시 지급

나. MAHABAD PETROCHEMICAL CO. LTD. (1) 20%: 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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