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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0 2015고단13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6.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위 부착기간 중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13. 11. 21.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2014. 7. 16. 22:37경부터 23:59경까지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활동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신호실종경보가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0.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6, 7번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창치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5, 6번의 기재와 같이 총5회에 걸쳐 외출금지시간에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수사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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