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6. 2. 15. B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동생 C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2016. 3. 8.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 (2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생 C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2016. 3. 10.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 서, 동 대장사실 확인서, 수령증, 통 지서 대리 수령인 전달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B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준비업무를 수행하느라 훈련에 참석할 수 없었으므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통지된 예비군 훈련 일정은 2016. 3. 8. 및 2016. 3. 10. 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6조 제 1 항 단서가 훈련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 선거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일인 2016. 4. 13. 을 1 달 이상 남겨 둔 시기이므로 피고인이 훈련에 참석한다 하여 선거관리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