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974』
1. 피고 인은 성동구 행 당 1 ㆍ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5:41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202동 401호 자신의 집에서 2015. 11. 6. 경기도 남양주 이패동에 있는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6 고 정 977』
2. 피고인은 2014. 6. 1. 서울 성동구 B, 20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7.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
’ 는 내용의 육군 제 329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8. 25.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2015. 9. 4.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
’ 는 내용의 육군 제 329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훈련 소집 통지서 영수증,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확정 일자),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2014. 6. 17. 훈련 불참의 점,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