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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186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토 예비군 대원인 피고인은 2014. 7. 4. 불상지에서 2014. 7. 14. 안산시 상록 구 양상동 산 71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작계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506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팩스로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3. 유선으로 건강 상의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훈련 연기를 요구하였으나, 약속한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훈련에 응하지 않는 등 거짓된 행위로 훈련을 연기하였다.

2. 향토 예비군 대원인 피고인은 2014. 11. 3. 경기도 시흥시 B 아파트, 112동 1708호에서 2014. 11. 13.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013 년도)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월곶 동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C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향토 예비군 대원인 피고인은 2014. 11. 3. 경기도 시흥시 B 아파트, 112동 1708호에서 2014. 11. 11.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2013 년도)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월곶 동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 인의 누나 D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 누나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11 항( 거짓 연기의 점),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훈련 미 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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