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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31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4. 20. 남양주시 홍유 릉 로 156에 있는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2016. 4. 5. 팩스로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 서, 수령증 사본, 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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