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 곡 4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광진구 B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7.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32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위 주거지에서 2015. 9. 14.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4. 위 주거지에서 2015. 11. 26. 향방 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3. 위 주거지에서 2015. 11. 26.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32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동 대장사실 확인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이미 7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종 실형 전과는 없으므로 이 점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