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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621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였다가 2시간 20분만에 긴급체포되었는데,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도주 경로 등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있다.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이를 들이대는 등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다시 칼을 뒤로 숨기는 등, 범행의 실행을 주저하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협박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등산용 지팡이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대항할 태세를 보이면서 아내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부탁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반항이 억압될 정도의 위협까지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범행 2분만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주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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