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22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동 차량을 주차해 놓고 사무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점퍼 안에서 현금 9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수사기록 33~37쪽)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