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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4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9. 14.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연립 마동 206호 거주지 내에서 부친인 피해자 C가 자신의 치료비 및 독립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국그릇과 냄비를 베란다 유리문을 향해 던져 시가미상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상세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감정 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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