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1심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한 일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다툼이 끝났음에도 당시 욕설을 듣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약 50미터 떨어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 이 사건 칼을 소지하고 노래방 앞으로 돌아와 30분 이상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하는 피해자와 그 일행을 추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결장 2곳이 천공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