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정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건축 중인 C빌라 건축주다.

피고인은 2017. 10. 4. 06:43경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52세)가 골조공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컨테이너와 차량으로 현장 출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서 당장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1매, 수사기록 42쪽)

1.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뿌리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컨테이너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 시작한 점, 이어지는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