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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2 2013고정24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13:2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61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소회의실로 끌고 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F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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