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1: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47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에 끼우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강하게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1. 부검감정서, 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1. 매출표 사본, 구급 이송사실 확인결과 1부
1.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 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목격자 H 전화 진술청취, G 신용카드 승인시간 확인, 119신고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함께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을 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그 사망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행위를 저지하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