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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6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17:15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61세)이 이전에 ‘C’에 대한 민원제기를 한 사실이 없으나 피해자가 민원제기를 했다고 오해하자 이를 풀기 위하여 피해자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8. 17:20경 피해자 D을 폭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에 동의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음파일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녹음파일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등에 나타난 객관적 정황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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